재심 가능성은 낮아...미국 법원, 2심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 1년에 1~2건꼴만 받아들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항소법원이 지난 10월 1심 법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결정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애플이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결정을 파기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10월 삼성전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 미국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애플은 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 요청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항소법원이 단순히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결정 자체를 파기한 것보다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와 자사가 입은 피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해 특허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 위반 행위로 애플이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법원은 애플의 재심 요청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입장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2일까지 항소법원에 자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재심을 요청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미국에서 2심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은 1년에 평균 1~2건꼴로 받아들여졌다. 2006년에는 단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은 이와는 별도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도 삼성전자 제품 8개에 대한 영구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달중 나올 삼성-애플 소송 최종 판결에서 판매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