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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건강종신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일부터 판매한 ‘건강종신보험(무)1211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입니다’ 상품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사망보장을 연금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인정받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배타적 사용권 한도는 내년 3월13일까지 3개월간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이 일정 기한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이 상품은 가입 후 보장이 확정되는 종전의 보험개념과는 달리 경제활동기에는 '건강 및 사망보장'을 받다가 은퇴 후에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건강 및 연금보장'으로 보장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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