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46건 계약심사 통해 예산 절감률 7.7% 기록, 시공품질도 향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가 민간에 발주하는 사업의 총 공사비를 책정함에 있어 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추가된 비용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올 한해 2000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
예컨대 광진구 구의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선 모든 벽면에 가시설을 설치하는 기존 방식을 일부 벽면을 조립식 간이 흙막이로 바꿔 설치하는 공법 변경으로 비용을 아끼고, 야간공사가 불필요한 구간은 주간공사로 변경해 인건비를 절약하는 등 총 104억 원을 절감했다.
또 덤프트럭 사용 용량 계산에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정해온 15t 덤프트럭을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25t 덤프트럭으로 용량을 변경해 19개 사업에서 13억 원 예산을 절약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방식의 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총 2946건의 사업에서 2000억 원 세금을 아꼈다고 밝혔다.
올해 공사비 절감률은 7.7%로서 목표치였던 7%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주사업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계약 체결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03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단가 조정·설계오류,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검토 등 기본 사항 점검으로 1367억원 절감하고 원가분석자문회를 통해 외부전문가와 발주기관이 함께 참여, 573억원 절감했다.
또 정부 표준품셈 중 환경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부분과 미 제정 품셈을 현장여건에 맞도록 서울형 품셈을 개발하고 적용, 60억원 절감했다.
‘원가분석자문회의’는 민간위탁·용역·물품·토목·건축·조경·전기통신·설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설계자, 발주기관 담당자 및 계약심사과 직원이 함께 참석,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쟁점사항을 협의하는 회의다.
‘원가분석자문회의’는 100억 원 이상 또는 100억 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민간위탁 사업 중 예상되는 조정률이 20%를 넘거나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에 진행했다.
올 한 해 동안 회의는 총 16회 개최돼 분야별 43개 안건에 대한 자문과 협의로 573억 원 예산이 절감됐다.
공사를 위한 가시설 파일 설치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땅을 파고 파일을 박는 공정이었다면, 마곡빗물펌프장은 허허벌판인 마곡의 현장 여건에 맞춰 땅을 파지 않고 바로 파일을 박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정 등으로 총 119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
또 서울시는 급속하게 발전·변화한 건설기술을 각 공사종목에 새롭게 도입,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서울형 품셈’ 총 26건을 개발해 81회 적용, 약 60억 원을 절감했다.
‘품셈’은 공사에서의 단위당 자원 투입량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단위 면적당의 표준 노무량, 표준 자재량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서울형 품셈’은 서울시가 환경변화에 맞추어 품셈을 개발하여 실제공사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것이다.
특히 시는 올해 개발한 하수관거 개량 공사 시 가시설 공법 적용기준 제시 등 7건의 ‘서울형 품셈’을 개발, 이 중 4건을 13개 사업에 적용, 29억 원을 절감했다.
지난해 개발한 19건 중 현장 여건에 적합한 운반 장비 기준 정립, 교통안전 유도 로봇 활용 등 6건을 75회 적용, 31억 원을 절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올해 성과에 힘입어 기존에 설계 완료된 후에만 심사하던 계약심사 제도를 보완, 내년부터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심사 시점을 설계완료에서 설계 진행 중(실시설계 80% 전후)에 설계내용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사전계약심사’ 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며, 내년 7월1일 이후부턴 자치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처럼 설계 중에 심사가 이뤄지면, 기존에 단가의 적정성이나 설계오류 수정 등만을 점검했던 단순심사에서 벗어나 주요공정·공법, 설계내용의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 등에 대한 사전검토·심사가 이뤄져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해진다.
사전계약심사를 위해서 시에서는 토목·조경·건축·설비 등 각 분야별로 외부전문가 50명의 풀을 구성해 각 사업에 대한 심사 시 전담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토목분야는 토목구조·토질 및 기초·토목시공·상하수도·도로, 조경분야는 조경·산림, 설비분야는 전기·정보통신·건축설비·냉난방설비·소방설비·상하수도 설비·신재생에너지·수경 및 관수설비 등이 해당된다.
심사가 완료되면 발주기관은 사전계약심사 결과 내용이 공사비용을 현저히 증가 시키는 등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에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계약심사과로 통보한다.
이혜경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비를 꼼꼼히 심사하고 효율적인 공법도 적용해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사전계약심사 제도가 시행되면 약 90억 원 추가적인 예산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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