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이후 하나고 지원 여부가 쟁점..금융위 진상파악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금 지원 계획이 은행법 위반 논란을 겪으면서 백지화된 데 이어 하나은행의 하나고에 대한 기존 출연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2009년 10월 10일 시행된 은행법 35조에서는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하나지주는 하나고 설립을 위해 2008년부터 800억원 이상을 하나고에 출연했다. 하나지주의 출연금 상당 부분은 하나은행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지주는 은행법이 바뀐 2009년 10월 이후에도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하나고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하나금융지주 계열인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에 대해 "은행법 35조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일단 은행법 개정 이후 하나은행이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은행과 마찬가지로 위법이라는 판단하에 구체적인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정확한 경위를 알아봐야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에대해 "하나고 설립이 계획된 당시부터 몇 년간 출연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잡은 것"이라면서 "은행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학교를 짓다가 멈출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 역시 "출연금을 한해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은행법 위반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은행은 학교 등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출연한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드러난 사실인 만큼 검사를 서두를 계획은 없다"면서 "내년 중순께 실시 예정인 종합검사에서 출연 경위와 목적 등을 살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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