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를 포함한 국내 15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회계규정을 위반했다며 4억1813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모두 143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 8699만원, KT는 8853만원, LG유플러스 7246만원, SK브로드밴드 3879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15개 사업자가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4억1813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구내통신 자산을 인터넷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IMT2000(3G) 수익을 셀룰러(2G) 수익으로 분류하는 등의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검증 결과 올해 회계규정 위반건수는 지난해 187건에서 143건으로 23.5% 감소했고, 오류발생금액도 5043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73.2% 줄어들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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