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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유출로 7억5300만원 과징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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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1000만원 과대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이유로 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KT의 경우 올 2월부터 약 5개월 간 해킹으로 인해 총 873만435명의 성명, 휴대저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제공항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EBS는 지난5월 메인사이트에 대한 해킹으로 총 422만5681명의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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