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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제2기분 자동차세 8억6800만 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납부 기간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남 곡성군은 201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406건에 8억68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5,196건 8억6100만 원보다 210건에 7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1,3,6,9월에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 그리고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는 지난 6월에 과세 되었기에 이번 과세에서 제외 되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지로납부(http://www.giro.or.kr), 가상계좌에 폰뱅킹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가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 포인트가 누적되면 12월 자동차세 납부부터 위택스 및 인터넷지 로에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총10개 회사이고, 수협, 광주, 전북카드는 2013년 6월 이후 사용 가능하다.


군에서는 납기 내 납부 홍보를 위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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