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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임준비금 적정성 여부 평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평가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등의 재원으로 보험사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적정하게 산출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평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리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평가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 보험료결손 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반영하기로 했다. LAT는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해 재무제표상 책임준비금의 부족 여부를 평가는 제도다. 이를 적용할 경우 안정적인 적립금 확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현재 6개군으로 구성된 보험상품군을 12개로 보다 세분화해 보험료적립금을 산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별 세부 분석과 건별 검증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검증대상도 기존 대인사고 외에 대물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래손해조사비도 책임준비금에 포함해 적립토록 변경했다.


이외에 보험사가 제출하는 보험계약 건별 사전검사자료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규모는 지난 9월말 현재 474조원으로 총자산 대비 7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전체의 69.2%인 366억원, 손해보험은 108조원으로 74.0%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세부 검증 기능을 강화해 검사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개선작업을 거쳐 2012회계연도 결산준비금에 대한 검사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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