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대전 본사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이용, 불공정 행위 금지 약속…포스코건설 등 3곳에 시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 11일 오후 대전 본사 3층 대회실에서 전국 805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건설관련 협회장, 협력사 대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공정거래협약식과 동반성장 성과공유대회로 이어졌다.
철도공단과 협력사들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지키기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업종별 표준계약서 이용에 대해 합의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엔 1차 협력사 139곳과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맺었으나 올해는 철도건설현장의 공정거래문화 확산 및 동반성장을 위해 하도급업체 등 전국 철도건설현장의 805개 전체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김광재 철도공단 이사장은 “과잉설계·시공개선 및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없다면 동반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며 “건설업을 단순공학으로 알면 더 이상 발전은 없어 여러 분야와의 융합경영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철도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돕겠지만 부실과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업체엔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며 “내년엔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 동반성장 취약계층지원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공단은 이날 올해 철도건설현장의 동반성장우수사례로 뽑힌 (주)포스코건설, 삼성물산(주), 한진중공업(주)에 상을 줬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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