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역 내 원주민 중 무주택자에서 철거원주민,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에 기회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가 미분양으로 남은 행복아파트(영구임대) 문제해결을 위해 입주자격을 넓혔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예정지역 내 원주민 중 무주택자가 입주대상인 행복아파트는 올 10월 준공, 지난 8월부터 4차례 임대분양신청을 받았다. 신청결과 신청률이 낮아 500가구 중 260여 가구만 입주자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남은 물량을 관내 기초수급대상자나 유공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키로 했다.
공급규모는 27㎡형이 116가구로 가장 많고 36㎡형은 4가구, 40㎡형은 91가구, 45㎡형은 36가구다.
세종시는 입주조건 확대로 예상되는 경쟁에 대비해 철거원주민을 1순위로 하고 일반신청자는 2순위로 배정했다. 일반신청자의 경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에만 자격을 줘 신규전입자 입주를 제한했다.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는 3순위로, 청약저축가입자는 4순위다.
입주자모집은 오는 14일까지 세종시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한다. 세종시는 오는 17~18일 1·2순위 접수를 받고 20일에 3·4순위 접수를 받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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