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엔케이는 포스코피앤에스가 140억원대의 중재신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냈다고 10일 공시했다.
엔케이 측은 “지난 2008년 6월19일 주식 매도인 엔케이(피신청인)와 주식매수인 포스코피엔에스(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ENK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포스코피엔에스의 주식매도선택권에 대해 신청인 포스코피엔에스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엔케이 또는 박윤소는 신청인 포스코피엔에스에게 121억5240만원 및 올해 2월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회사측은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