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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소개 필요한 '국회입법청원'…"청원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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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국회입법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123조가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진 모씨가 제기한 헌법소헌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법률의 목적이 무책임한 청원서의 제출과 남용을 예방하고 의원이 미리 청원의 내용을 확인해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 청원의 소개의원이 되려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면 결국 그 청원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심사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006년 6월 같은 사건에 대해 법률조항이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선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헌재는 "선례의 판단은 타당하고 달리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6월 청구기각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판결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진 씨는 국회에 소액사건의 판결문에도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하려고 했지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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