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姜의장, 박근혜 의원직 사직서 처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姜의장, 박근혜 의원직 사직서 처리
AD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26일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허가했다. 국회법 제135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제출된 경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4·11총선에서 비례대표 11번을 배정받아 당선됐으며 박 후보의 사퇴에 따라 26번을 배정받은 이운용씨가 중앙선관위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다. 이운용씨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박 후보의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박 후보의 보좌역을 맡은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