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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26일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허가했다. 국회법 제135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제출된 경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4·11총선에서 비례대표 11번을 배정받아 당선됐으며 박 후보의 사퇴에 따라 26번을 배정받은 이운용씨가 중앙선관위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다. 이운용씨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박 후보의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박 후보의 보좌역을 맡은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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