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대문구,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유기동물 발생시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전달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동대문구,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AD

등록대상은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구가 지정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경우는 2만원이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5000원이다.


이인철 경제진흥과장은 “동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를 함께 쓰고 있는 동반자”라며 “동물등록제가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대문구 경제진흥과(☎2127-4272)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