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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ㆍ가공업 등 8일부터 등록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10일~19일 기존 영업자에게 영업등록증 발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8일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에 대해 GHP(우수위생기준)와 함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8일부터 등록제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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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10일부터 19일까지 별도 등록신청 절차없이 영업신고증(허가증)을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새로운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로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구에서 구비서류와 현장시설을 사전 확인한 후 기준을 충족하면 3일 이내에 영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수수료는 2만8000원이다.

영업신고제에서 영업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세척·소독이 쉬워야 한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또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와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춰야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시설이 강화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법령 위반 저촉 사항 등을 상담후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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