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특성조사·산정, 열람, 이의신청 등 가격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지역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2만4100여 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총 20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절차는 2012년11월부터 2013년6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과 검증,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와 조정공시 절차를 걸쳐 최종가격이 결정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등록세, 재산세(주택) 과표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열람기간(2013년3월4.~25일)과 이의신청기간(2013년4월30~5월29일.)에 중랑구 세무종합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의견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랑구 세무1과(☎2094-131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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