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11 내부감사 보고서’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파생결합증권 관련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뒤 발행인에게 수리 통지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이 내부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공개한 '2011년도 내부감사 보고서'에서 각각의 조직에 대해 10건의 주의, 2건의 개선, 17건의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2010년 내부 감사 당시 문책요구 1건, 주의 17건, 시정 1건, 개선 4건, 권고 61건, 현지조치 16건에 비하면 낮아진 수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전결규정과 관련해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일반은행검사국과 대구지원은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 포함돼 있는 귀임보고서를, 외은지점감독실도 기관경고가 포함돼 있는 귀임보고서 및 검사서에 부원장 결재를 받지 않고 국장 결재만 받은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계리실도 보험계리기준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에서 후보위원 변경이 위원장(보험감독 당국 임원) 결재를 거치지 않고 팀장 전결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으며, 일부 회차의 의사록도 작성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리스크검사지원국은 지원요청부서로부터 접수된 검사인력 지원요청 내용을 관리하지 않은 점이 지적돼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생명보험검사국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급한 사실을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하지 않았으며, 손해보험검사국은 자료제출요구서로 검사자료를 요구했지만 관리대장에 일부 건을 기록ㆍ유지하지 않아 역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국제협력국은 국제금융감독기구 연회비를 지출과 관련해 사업품의서 등을 기안하면서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고, 베이징 사무소도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서 수표번호, 교부처, 발행금액 등 발행 내용을 기재하는 당좌수표발행부를 작성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업공시국과 기업공시제도실은 대량보유 및 임원ㆍ주요주주 위반자에 대한 상호검증이 미흡해 동일인에 대한 조치가 중복ㆍ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공시 관련 연계심사를 강화하고 심사내역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2010회계연도 감사에서는 금융회사 담당자의 변경, 업무 미숙, 착오 등에 따른 기초자료의 보고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분담금 기초자료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토록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감사보고서는 지난해 이뤄진 것이니 만큼 해당 지적사항은 2012년에 모두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