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삼양홀딩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거래소는 7일 회사합병 공시의 내용 종 합병비율의 100분의 20이상 변경공시한 삼양홀딩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삼양홀딩스는 오는 1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