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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은 애플로 넘어가"...美 법원은 손해배상금 감액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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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루시 고, 10억5000만달러 손해배상액 줄일 준비됐다"

삼성 "공은 애플로 넘어가"...美 법원은 손해배상금 감액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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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우리도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공은 저쪽(애플)에 넘어갔다"

삼성-애플 미국 소송의 최종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소송의 공이 넘어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삼성전자가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는 6일(현지시간) 오후 1시30분부터 삼성-애플의 최종 심리가 시작됐다. 법원이 지난 8월24일 나온 배심원단 평결을 재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심리가 마무리될 무렵 양측에 다시 한 번 합의를 주문했다. 삼성전자측 대리인은 협상을 원하지만 이제는 공이 애플에 넘어갔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애플은 손해배상액 증액 등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측은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계산 오류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루시 고 판사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겠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판사는 양측 대리인에게 배심원단이 애플의 피해액을 잘못 계산했으며 최종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AP통신도 "판사가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줄여 줄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판사의 발언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손해배상액, 제품 판매 금지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나왔다.


삼성전자측은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배상액 10억5000만달러 중 9억달러가 잘못됐으며 배상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심원이 갤럭시 프리베일 판매 수익의 40%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는데 판매 수익이 아니라 특허 사용료의 50%를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측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따른 손실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고용한 회계사 테리 무시카의 계산도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테리 무시카는 삼성전자가 2010년 중반부터 2012년 3월까지 애플 특허를 침해해 81억6000만달러의 매출, 28억9680만달러의 순익을 올렸다고 추산했다. 애플은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에 최대 27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탭 투 줌' 특허의 침해 여부가 모호하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삼성전자측은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고의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재판 요구에 대해서도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애플은 이날 1억2100만달러의 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된 삼성 제품 26개에 대해 미국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사안이 너무 많고 복잡해 질문할 게 많다"며 "사안별로 차례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이달중 모든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심리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늘리려는 삼성-애플의 신경전이 치열했다"며 "루시 고 판사가 손해배상액 감액 뜻을 시사하면서 삼성전자가 최종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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