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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전화영업 제동, 효과는 글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금융위, 계약정보 보호 강화
보험사 마케팅용 DB 이미 확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에 제동을 걸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에 제공하는 고객 정보의 조건을 까다롭게 했지만, 보험사들이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는데는 이미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7일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이용요건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차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각 보험사들은 이번 정보 이용 제한방안에 앞서 DB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 제도'에 기초한 정보 수집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개인 정보와 관련해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목적을 밝힌 동의서를 이미 받고 있다"면서 "영업에 큰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기 때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가 제도 개선이후 급격히 줄어들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 건수는 가입자당 평균 20회인데, 만기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 집중된다"면서 "정보보호 강화로 조회건수가 줄어 전화영업 역시 감소할 수 있지만 계약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대형마트 등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유입되는 것 역시 막을 방도는 없다. 이번 정보보호 강화 방안은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에만 해당될 뿐, 보험사가 사들이는 카드사 등 다른 권역의 개인정보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마케팅용 DB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2012회계연도 1분기(4~6월) 자동차보험가입액은 총 3조255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텔레마케팅을 통한 가입은 26.1%를 차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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