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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법무부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삼규 연합회장과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교육 등범죄 예방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최삼규 회장은 “이 번 업무 협약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과 무질서를 근절해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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