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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천일염 산업화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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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소금산업진흥법 시행…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전남도는 최근 소금산업 발전 등을 위해 개정된 소금산업진흥법과 시행 규칙이 시행돼 천일염의 명품 산업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친환경 천일염 생산 기준’을 마련, 지난 달 29일 공포됐다.

시행규칙은 천일염산업에 대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품질인증제 도입과 인력양성 및 소금제조업 시설기준을 새로 규정, 식품위생에 적합한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시행규칙 시행 2년 6개월 이내(2015년 5월 22일까지)에 염전에서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행규칙은 비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유통·판매하거나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보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국산 천일염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수입 천일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품질 좋은 소금과 가공제품이 다양하게 공급돼 전남 천일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소금산업진흥법 전면 시행에 따라 천일염산업에 투자를 늘리겠다”며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을 구축해 전남산 천일염이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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