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삼성 제품 미국 판매 금지 여부가 핵심 쟁점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애플 특허 소송의 최종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월말 나온 배심원 평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액 감축, 애플이 요청한 삼성 제품 미국 판매 금지 주장 기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눈여겨 볼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우리 시간으로 7일 오전 삼성-애플 특허 소송의 최종 심리를 시작한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배심원장의 위법성 여부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삼성전자 제품 미국 판매 금지 여부 ▲애플-HTC 특허 라이센스 계약 내용 ▲증거와 배심원 채택 오류 여부 등 5가지다.
우선 배심원장 벨빈 호건의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호건은 배심원장으로 선정되기에 앞서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씨게이트와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배심원단에서 호건을 제외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호건의 위법성을 이유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했다. 루시 고 판사가 호건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완전히 새로운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만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 갈 가능성은 낮다.
현실적인 쟁점은 손해배상액 책정과 삼성 제품 미국 판매 금지 여부다.
우선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지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배상액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애플은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명령한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외에 7억700만달러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맞선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배심원단이 책정한 금액의 3배인 30억달러로 증가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판매 금지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이 나온 직후 삼성전자 제품 8개에 대해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이 부분이 가려진다.
심리에서 공개되는 애플-HTC 특허 라이센스 계약 내용도 관전 포인트다. 만약 애플이 HTC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특허를 앞세워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판결에서 애플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삼성 제품의 미국 판매 금지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사용자환경(UI) 특허로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애플-HTC 계약에 UI 특허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거와 배심원 채택의 오류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법원이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고 배심원 지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리에서는 이 부분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삼성-애플 미국 소송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심리가 시작되는 7일 나올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새 재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즉시 항소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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