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과 3자 간 협약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내년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권대수 대한상사중재원장이 함께 하는 3자 간 협약이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등 각종 국제중재사건의 심리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내년 초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내에 개소 예정이다.
심리실에는 최첨단 화상 심리 시스템과 프레젠테이션 시설 등이 갖춰진다.
서울시는 센터 개소를 통해 그 동안 국내 기업들이 아시아지역 국제분쟁 발생 때마다 홍콩이나 싱가폴의 국제중재센터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센터 설립 관련 기관 사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법무부로부터 공익법인 설립허가도 승인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서울이 동북아 법률시장의 허브로서 국제분쟁 해결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