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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미취업자 지원 … 청년실업률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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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김민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민종 의원(민주당·광산4·사진)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광주 미취업자 지원 … 청년실업률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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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인건비·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지원금의 지급 근거와 지원연령 및 기간,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했다.


김 의원은 “불경기 여파로 가장 타격이 크고 실업문제가 심각한 집단은 20대 청년”이라면서 “희망급여에 비해 중소기업이 제시한 임금이 턱없이 낮아, 취업을 망설이게 되고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에 직면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또 공동 발의한 김영우 의원(동구1)은 “청년에게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적 성장과 능력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해 고용촉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sungho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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