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1일부터 8일간 서울·광주·대구·부산 등에서 외환거래 당사자 및 은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설명내용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제재내용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환 은행에 대해서도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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