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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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이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2(성희롱의 방지 등)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매매예방교육 실시)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다.
강진군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전문 강사인 김양임 강사를 초청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방안, 성매매개념 및 성매매방지 관련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이날 김 강사는 우리나라의 성문화 실태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정책들을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직장인 성희롱 근절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강진군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시책을 개발해 성폭력 없는 건강한 강진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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