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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취업 사기’ 신문기자·전직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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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지방신문 기자와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4일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광주지역 모 신문사 기자 최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목포시청 환경과 기능8급 전직 공무원 강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최씨와 강씨의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최씨는 구청을 출입하던 지난해 3월 15일 “아들을 광산구청 준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김모씨에게 1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9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시청 쓰레기 수거차를 운전했던 강씨는 2008년 9월 “환경미화원에 채용시켜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을 빌미로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을 통해 4명으로부터 31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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