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 상담·신고 지원창구 개설

시계아이콘01분 1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라 서울시가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청사 1층에 관련 창구를 개설,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오전 9~6시까지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접수창구를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로 활용, 상담센터 인력 등을 배치해 기본법과 업무지침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효된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일반)협동조합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갖고 운영하면서도 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던 기관(단체)들이 기본법 발효에 따라 경영원리에 맞는 법인격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8개 개별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되었던 협동조합은 기본법 발효로 누구나 5인 이상이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정관 사본▲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사업계획서▲임원 명부▲설립동의자 명부▲수입·지출 예산서▲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창립총회 개최 공고문▲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을 첨부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정관내용, 창립총회 공고 절차 및 명칭중복 등 조회를 거쳐 신고수리 결정을 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구비서류 및 신고절차는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경제·일자리 ▲ ‘설립 신고 안내(이슈!)’ 를 따라 클릭해 관련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 시는 홈페이지 WOW서울 내 서울사랑 커뮤니티에 '협동조합 자료 공유방'을 개설해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지난달 1일부터 시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4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해 왔다. 지난 23일 현재 총 317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고, 관련 문의는 전화(1544-5077)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그동안의 상당사례로는 ▲성수동 수제화 생산자 및 판매자 협동조합 ▲개인택시사업자 ▲환자복지센터 ▲피부미용사 ▲여행업자 ▲건축업자 ▲광고서비스종사자 ▲학교 교재·교구 소비자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된다.


강병호 서울시 고용노동정책관은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뿐 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규 창업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돌봄서비스 및 육아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