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벗어나 별도 법 구축 주장.."독자적 예산 편성권 가져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를 정부 독립기구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심의위가 현재 상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독립된 심의기관으로 자리잡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정권 교체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의 콘텐츠를 규제하는 기관으로서 준 사법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면서 "하지만 민간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심의 의결권만 있을 뿐 행정 명령을 내릴 권한은 모두 방통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방통심의위가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기구인 만큼 방통위의 산하기관에서 벗어나 심의기구에 대한 별도의 법이 구축돼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통제없는 도구’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방통심의위의 역할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야가 각각 3명씩 총 9명의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현 제도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런 구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 정채색이 강하게 배어있다“며 “헌법재판소처럼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위가 관장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있어 자체적인 활동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으며 방통심의위가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통심의위, 선거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뉜 선거법 위반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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