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초등학생 왕따카페'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특정 학생에 대한 비방 및 욕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이번에 시정요구를 결정한 인터넷 카페는 특정 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왕따 카페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전화 1377 및 인터넷 사이트(www.kocsc.or.kr)에서 피해자 신고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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