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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한도 최고 1억50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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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개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실적이 저조한 전세보증 대상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까지 늘리고 보증한도도 최고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제도(징검다리 전세보증,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징검다리 전세보증지원 대상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2금융권 전세대출 적용기간도 올 2월26일에서 11월30일 이전으로 늘렸다.


보증한도도 세분화함과 동시에 늘렸다. 연소득 2000만~5000만원일 경우 최대 7500만원까지 보증이 이뤄졌지만 이를 2000만~3000만, 3000만~5000만원, 5000만~7000만원으로 3가지로 쪼갰다. 이에 따라 소득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증한도가 7500만원으로 늘어나며 소득 5000만원의 경우 1억25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 소득계층이 6분위에서 8분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전세금 대출 보증요건도 완화했다. 소득기준을 징검다리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확대했으며 전세 시세를 감안해 전세금 기준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늘렸다.


지방자치단체 보증추천서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만료후 1개월 지난후 가능한 보증신청 절차도 만료와 함께 즉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 후 과거 임차주택의 등기를 말소할 때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앴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로 이전한 주택의 전세금에 대해 채권보전이 가능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공사 업무처리기준 개정 등을 거친 후 다음달 초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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