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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ELS 불완전판매 여부 지점장이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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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고령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ELS 손실 위험 높아지면 전화 등으로 직접 알리도록 의무화
ELS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에 투자숙려기간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영업점장이 직접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ELS의 손실 위험이 높아질 경우 고령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나 면담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또 ELS 등 파생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의 경우 신중한 투자를 위해 상담 당일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투자자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낮은 고령투자자가 ELS 등 파생상품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ELS 관련 상품 투자 고령자 중 파생상품 관련 투자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고령자가 34.4%에 달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령자의 경우 ELS 관련 상품 투자액도 건당 4800만원으로 전체 평균(2600만원)의 1.85배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경우 투자액이 평균 56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각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에게 ELS, 주가지수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 등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영업점장(지점장)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가입신청서상 복수결재자란에 결재해야 한다. 지점장에게 1차 감독책임을 부과해 무리한 판매 독려를 자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령자가 투자한 ELS 관련상품의 조기상환일이 경과하거나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한계선(낙인 배리어)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면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을 통해 직접 고령투자자에 이를 알리도록 했다. 투자손실발생 가능성 여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투자숙려기간 제도도 도입된다. 파생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의 경우 상담 당일(투자자 성향 분석일) 상품가입을 받지 못하게 해 하루 이상 투자 결정을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올해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4분기 중 각 금융회사가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늦어도 2분기부터는 이 내용을 각 금융회사가 모두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내년 정기검사와 테마검사 등을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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