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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보전권역내 대학이전 '수포'로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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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면적의 38%를 차지하는 자연보전권역이 '말썽'이다. 거미줄 중첩 규제로 권역 내 입주 기업들이 죄다 떠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대학 이전사업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 이전에 단서조항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은 폐수무방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며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에 중재협의를 요청했다. 또 기재부 중재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 중재도 요청키로 했다.
.
◆"자연보전권역, 대학 이전 쉽지 않네!"


지난 9월19일 기재부 주관으로 환경부, 국토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협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이전에 대해 합의했다. 또 올해 말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는 합의된 사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이전을 허용하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단서를 시행령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는 것. 이에 국토부는 '폐수무방류시설 설치 및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학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며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국토부와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단서조항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기재부에 중재협의를 요청했다. 중재협의는 11월 중에 진행된다. 경기도는 또 기재부 중재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무총리실 중재도 요청키로 했다.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환경부의 주장대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학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이공계 학교들의 경우 실험실습 등 유해물질 배출학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연보전권역 기업들 거미줄 규제에 '곡소리'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은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5개 시ㆍ군 전역과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일부지역 등 모두 3830㎢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38%다. 이들 자연보전권역은 공업용지 조성 시 최대 6만㎡로 제한된다. 또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시 1000㎡까지만 허용된다.


경기도는 이처럼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이 증설, 증축에 어려움을 겪자, 최근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10만㎡로, 첨단업종은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200% 증설 또는 기존공장 부지 내 증설 허용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정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전달했지만 언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62개 기업의 투자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 투자지연 기업의 투자액만 19조6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일자리도 4556개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 국회 협조를 얻어 관련법령이 조기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동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와 기업인 연합회 등과 연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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