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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값 안내’ 손님 때려 실명..종업원 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홧김에 손찌검을 해 손님의 눈을 멀게 한 유흥업소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27일 중상해 혐의로 유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유흥주점에서 손님 오모(39)씨의 뺨을 때려 왼쪽 눈을 실명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오씨가 전날 마신 술값을 두고 “친구가 낼 것”이라고 둘러대자 이를 거짓말로 생각해 정강이를 수회 때리고 뺨을 한 대 때렸다. 오씨는 그러나 유씨가 때린 뺨 한대에 안구가 파열돼 시력을 잃었다.

유씨는 앞서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는 등 유사 전력이 4차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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