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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에 비품구입 강요한 경동택배, 공정위 '시정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사에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경동물류와 합동물류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물류와 합동물류는 택배업 시장점유율 5위인 사업체로 지난 2009년 9월부터 2년에 걸쳐 전국 800여개 영업소에 상품 구입을 강요했다. 이들은 영업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상품의 품목과 수량, 가격을 모두 정한 뒤 일괄적으로 비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영업소가 지불해야 할 비품 대금을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미수채권 발생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업소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비품을 구입했다는 것.


이렇게 공급된 비품은 총 15종 내외, 약 30억원 규모로 일반 사무용품 외에도 기념품, 컵라면 등 소모용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 주문없는 일방적 공급방식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고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업소가 사실상 거래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비품이 공급됐고 전체 매출액 대비 비품 판매비중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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