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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장도 인사청문회… 국회의원, 겸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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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여야가 국회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인사청문대상 확대, 국회폭력죄 신설 등을 추진한다.


22일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국회 쇄신 과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4개 과제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 폭력 처벌 강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등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이 의원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교수를 겸한 의원은 교수직을 사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영리업무 종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통해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직까지 겸직을 제한할지는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민권익위원장, 처장(2인), 청장(미실시 14인) 등 22개 장·차관급 공직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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