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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여성 성매매 알선 업주 영장 ‘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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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법원이 장애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에 대해 검찰이 재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동구 대인동 성매매 업소 업주 A(45)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이달 초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성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법원은 당시 “피의사실에 장애여성에 대한 피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성매매와 관련이 없는 별건의 상해가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수사해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적 장애 3급인 여성(27)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다른 성매매 여성의 지인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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