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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노조 "윤경은 사장 해임까지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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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노조 "윤경은 사장 해임까지 타협 없다"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로비에서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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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현대증권 노동조합은 현대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ISMG 코리아'의 A씨'이라며 그와 불법거래 공모 혐의가 있는 윤경은 대표이사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경윤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현대증권지부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대그룹이 윤경은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A씨에 의한 현대증권 경영을 용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경은 사장 해임까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 위원장은 "윤경은 사장이 솔로몬증권 사장시절부터 A씨과 솔로몬증권을 현대그룹에 매각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등 거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대증권이 지난 6월8일과 7월9일 각각 1억1000만원씩을 매각 자문료 형식으로 A씨에 지급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현대증권 매각과 솔로몬증권 인수는 'S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현대그룹에서 검토됐고 관련 문건에서 윤경은 사장이 현대증권 부사장으로 내정돼 있던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윤 사장이 예금보험공사의 지배를 받던 솔로몬증권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매각등의 중요 정보룰 유출해 A씨의 이익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배임수재'에 해당, 중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위원장은 이날 A씨이 사실상 소유한 '하이뱅크'와 '하이엔카'와 현대증권 간의 불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현대증권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이뱅크의 '하이스탁론'을 고객에게 권유하고 있고 현대증권 전 임원들이 하이엔카를 통해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다"며 "현대증권 주식을 100만주 보유한 주요주주로서 윤경은과 A씨의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하고 이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대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윤경은 대표이사가 직원 간담회를 통해 A씨의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윤 사장이 직원간담회에서 A씨과 현정은 회장이 고 정몽헌 회장이 돌아가신 후 자금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고 그래서 일감을 A씨에게 몰아주게 됐다고 밝혔다"며 "윤 사장이 직접 공정거래법상 문제나 세금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A씨 회사가 현대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윤경은 사장에 대한 소송은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먼저 이뤄진 뒤 민사소송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아산이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A씨 개인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각 대선 캠프에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제고안에 대한 글을 보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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