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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택시대중교통법' 상정..버스 운행중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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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개정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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