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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협, "票 앞에 선 유통규제법, 결국 제3자의 희생 강요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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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개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지난 15일 자율적으로 신규출점 자제, 월2회 자율휴무 등을 마련했지만, 이를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유발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결국 강제 규제로 틀어막자 업계가 들고 일어난 것.

유통업계는 더 이상 국회나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 유발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20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무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산업을 망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개정 유발법이 시행되면 결국 또다른 희생양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제3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체인협에 따르면 유발법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농어민의 피해만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해 물량 발주가 크게 감소하고 이는 곧 판매 기회 손실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중소납품협력업체 또한 판매기회가 줄어들어 3조1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영세 임대소상인은 6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체인협 측은 전망했다. 직격탄을 맞는 대형유통 업체는 연간 23%인 8조1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유통산업을 규제 하게 되면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는 평균적으로 한 점포에 500~600명의 고용인원과 함께 수많은 공급 협력회사, 건설사 등 유관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 가운데 하나다. 대형마트 업계는 최근 10년간 점포 확장과 함께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건설업보다도 고용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당장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불편함도 고려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이용자의 40%인 맞벌이부부는 밤 10시 이후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주로 퇴근 후에 장을 보게 되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재래시장도 문을 열지 않아 쇼핑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체인협은 또한 재래시장의 주요 판매품목이 농수축산물인 가운데 농수축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대형유통업체는 규제예외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유발법 본래 취지와 크게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 유발법이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지자체장이 평가서와 계획서 미진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미 오래 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건립한 대규모점포도 등록하지 못하게 해 아예 개설을 막아버리면 그 피해 또한 막대할 것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체인협 측은 "현행 유발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유통업체들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정부는 물론 상인단체와 대형유통업체 당사자들이 자율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들고 나온 것은 이러한 상생 의지를 꺾고 또 다시 대결과 갈등의 구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정 유발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신규 점포 출점도 막고 있다.


체인협 관계자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문제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해야한다는 여론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형업체들이 양보를 통해 자율적인 합의를 찾 아나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결국 또다른 희생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유발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이면에는 또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또다시 법적 다툼으로 갈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체인협 측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에 대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히며 "GATS 및 FTA 등 국제협정 위반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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