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올해 3/4분기 등기비용 1억3800만원 절감
광주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중인 토지이동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3/4분기에 2779건의 토지이동 등기촉탁을 대행 서비스를 제공, 시민(지주)들이 건당 5만원 상당을 부담해야 할 토지표시변경 등기 수수료 1억3800만원을 절감했다.
이 서비스는 시가 부동산의 토지변경처리를 위한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 연계, 지주들이 토지이동(분할 및 지목 변경 등)때 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등기 비용도 절감해 주는 제도다.
시는 또 전자등기 촉탁제를 도입, 처리기간을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했다. 종전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했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등기 촉탁 대행서비스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 절감은 물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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