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대상 단속 나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올 연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들의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서울시 특사경은 유흥업소와 소주방, 호프집, PC방, 멀티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성매매 암시전단 무단 배포행위 적발을 위해 단속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술, 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물품 판매행위와 밤 10시 이후 출입금지 업소 묵인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불시 단속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유흥업소가 밀집된 신촌, 홍대, 신천, 대학로 등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지역에 대해선 집중단속이 실시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업소는 형사입건을 포함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향후 지속적 사후관리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과 출입,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들이 여전하다"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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