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레이스가 공급계약을 해지해 공시를 번복했다며 공시위반제재금으로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조강욱기자
입력2012.11.19 18:48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레이스가 공급계약을 해지해 공시를 번복했다며 공시위반제재금으로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