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김영우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시의 화물자동차 영상기록장치 사업과 관련해 일부 부적격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우 광주시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화물자동차 영상기록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애초 광주시의 입찰과정에서 탈락했던 업체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3월 입찰에 참가한 4개 업체를 자격기준 미달로 탈락시킨 데 이어 2, 3차 입찰도 유찰했다"며 "이후 광주시는 3개 화물협회에 개별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해 광주시 입찰에서 탈락한 3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부적격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일반화물협회는 광주시의 2차 입찰과정에서 기술점수 미달로 탈락한 A 업체, 개별화물협회는 3차 입찰과정에서 평가점수 미달로 탈락했던 B 업체, 용달화물협회는 1차 입찰과정에서 직접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C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별화물협회는 광주시의 3차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2곳 중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했고, 용달화물협회의는 '자사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를 갖춘 경우만 자격을 인정하며 공동, 협력, 주문생산방식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찰공고문을 명시하고도 광주시의 1차 입찰과정에서 직접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광주시는 이번 사업에 대해 정밀 실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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