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삼성디스플레이, LG 'OLED 특허 7건' 무효심판 제기

시계아이콘00분 1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관련 특허 7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관계자는 "10월 중순에 소장을 받은 이후 법률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한 결과 당사권리 보호 차원으로 12일 특허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이 특허심판을 제기한 특허는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OLED 핵심기술 관련 특허 7건이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무단 도용해 갤럭시S2, 갤럭시S3, 갤럭시 노트 등의 제품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