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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0억원대 공금횡령 여수시청 공무원 부부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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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8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 부부와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 주고 거액을 챙긴 친인척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 김모(47)씨의 공금 횡령 사건 수사결과 김씨가 횡령한 공금이 80억7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뒤 아내의 사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탕진한 혐의(특가법상 공금횡령 등)로 김씨를, 남편 김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6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범죄수익은닉 등)로 김씨의 아내(38)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부인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2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무등록대부업자 김모(45)씨를, 공무원 김씨에게 돈을 받은 김씨의 지인 최모(39·여)씨 등 4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대부업법위반 등)가 드러난 김씨의 처남 김모(37)씨와 사채업자 이모(60·여)·전모(43)씨 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했다.


수사결과 공무원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여수시 공금 80억77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의 부인은 같은 기간 남편에게 11개의 차명계좌와 친인척명의 계좌 6개를 제공하며 범행에 직접 가담, 김씨로부터 67억원을 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빚을 탕감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업자 김씨는 공무원 김씨의 부인에게 64억원을 빌려준 대가로 10∼30부 고율의 이자(22억원)를 챙김으로써 공무원 횡령범죄를 유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채업자 김씨는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흉기로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아 자살을 시도한 채무자들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에도 회계과에서 더 근무한 적이 있으나 관련 자료가 폐기돼 이 기간 추가 횡령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확인된 지방재무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여수시를 비롯한 관할 지자체들에 통보해 재발 방지 대책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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