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6일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 등으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성동경찰서 왕십리파출소 소속 윤모 경위를 구속했다.
이날 윤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경위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와 삼성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이씨 등 유흥업소 대표들로부터 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