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490만 대의 CCTV(폐쇄회로)는 안전할까. 범죄예방과 재난관리, 매장관리를 위해 설치된 은행 CCTV가 정작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고객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까지 촬영해 보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내 은행권이 천장형 CCTV를 설치해 고객의 계좌정보를 낱낱이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등 납득되지도 않고 법을 넘어선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시중 은행이나 영업소 ATM 설치 장소에는 각종 CCTV가 설치돼 있고 ATM 기기 내에도 촬영장치가 내장돼 있는 상태이다. 은행의 CCTV가 고객의 계좌정보를 촬영해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중요한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촬영, 보관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가 은행권 CCTV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대부분 은행에서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CCTV가 과다 설치돼 사생활 침해 및 금융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국내 은행 및 상호금융회사 영업점들의 CCTV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한다.
이번에 점검하는 주요 요소로는 ▲영업점 부스 등에 CCTV 안내판 설치 및 촬영 각도의 적정 여부 ▲CCTV 설치·운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의 목적 및 범위 등 필요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CCTV 영상정보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영상정보 제3자 열람·제공 시 규정 준수 또는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행안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CCTV가 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합동점검단이 출범된 만큼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CCTV 설치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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