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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HTC 협상조건 공개 요구...美 손해배상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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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환경(UI) 특허 포함됐을 경우 애플에 부담될 수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애플-HTC의 특허 협상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애플이 HTC에 차별적인 조건을 제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미국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HTC의 특허 협상과 관련한 문건 공개를 요청했다.

애플과 HTC는 특허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어떤 특허를 어느 가격에 사용하기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애플의 사용자 환경(UI) 특허가 협상 내용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애플은 바운스백, 핀치투줌 등 UI 특허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와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만약 애플이 HTC와 UI 특허에 대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법원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애플은 UI 특허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명령한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외에 7억700만달러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판부에 이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같은 특허에 대해 애플이 HTC에 요구한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애플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애플과 HTC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2010년부터 이어져 온 특허 분쟁에 합의했고 향후 10년간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TC는 2013년 한 해동안 애플에 최대 300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의 특허 합의 소식이 알려진 후 신종균 사장은 "삼성전자는 애플과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특허 소송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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